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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 동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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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637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처리
대전 동구의회(의장 박영순)가 7일(목)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영)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1.75%인 134억 187만 원 감소한 7,529억 7,812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철용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은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및 자체감사기구 설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2024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한 뒤 오는 15일(금)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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