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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3건 입법예고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80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9. 7. 4. ~ 7. 8.

 

 

                                       2019년 7월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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