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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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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합니다.

의안처리절차
  • 본회의
  •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보 고  - 제출의안보고 (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위원회 회부 - 심의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 상임(특별)위원회
  • 
		설명ㆍ질의ㆍ토론ㆍ의결
		제안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 위원장 보고 -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 설명
			토 론 - 질의ㆍ답변ㆍ탄성ㆍ반대의견 발언 
			의 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이 송 - 의결일로부터 조례안은 5일이내에, 예산안은 3일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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