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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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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의회는 구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구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조례제정
  • 조례라함은 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내용에 따라서는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 01 발의  - 구청장이나 재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 02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03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04 공포 -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 발생은 ㅌ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 요구시는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같이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행정감시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과 구청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중 9일이내 시정전반 감사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정사안 조사
자율권

의회는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위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단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ㆍ징계 결정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기타

이외에도 의회에서는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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