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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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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지방자치법 제85조, 대전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 내지 제80조 의거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본회의장을 주민에게 직접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견학

구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원칙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도록 하며,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대비 제한조치

방청권 교부

방청인은 의회사무국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을 기재하여 신청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견학안내

대전광역시동구의회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의회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고자 동구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견학을 실시합니다.
견학시기는 회기가 없는 연중 견학이 가능하며 3층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 곳곳을 둘러 보면서 함께 기념촬영도 하게되고 또한 방문학생들에게는 홍보용 책자등을 제공하여 이해를 도와줄 계획입니다.

방청,견학문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042-251-6071)

※ 동구의회 회의장 방청석수

  • 본회의장 : 30석
  • 도시복지위원회 회의장 : 15석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 15석
방청/견학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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