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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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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집회 및 회기
의회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연 2회 45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첫째 금요일에 집회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의결로 9~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넷째 화요일에 집회
    • 다만 집회날이 공휴일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
  • 회기
    •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
  •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 : 전년도 결산승인 등
    • 제2차 정례회 : 예산안의결, 행정사무감사, 기타부의 안건 등을 처리
임시회
  • 집회
    •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집회
  • 회기
    • 15일 이내
  •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
    •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
회의의 구성과 운영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상임위원회
  • 의안심사에 있어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의 내부기관입니다.
  •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안건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의 과정을 거쳐 표결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박철용
      • 부위원장 - 이재규
      • 위원 - 성용순, 김영희, 김세은
    • 소관부서
      •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관장
  • 기획행정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성용순
      • 부위원장 - 김영희
      • 위원 - 강정규, 박철용, 정 용
    • 소관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실, 정책개발협력실, 행정지원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관장
  • 도시복지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김세은
      • 부위원장 - 이지현
      • 위원 - 오관영, 이재규
    • 소관부서
      • 복지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관장
특별위원회
  •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우리구 의회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이외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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