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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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외4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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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9-04-06 | 조회수 | 80 |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9. 4. 6 ~ 4. 11
2019년 4월 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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