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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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입법예고안 외 5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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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120 |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기간: 2020. 8. 20. ~ 8. 25.
2020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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