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동구의회 송석락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본보 보도를 통해 기름오염이 확인된 세천 미군저유소를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오염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기름 유출로 환경오염을 초래한 세천 미군저유소 부지를 대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반환하는 문제가 지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동구 신상동 세천 미군저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청호 환경오염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저유소 부지를
대전시민들에 무상반환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동구의회 의원들을 비롯 대전시, 동구청, 국방부, 한국농촌공사,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은 이날 세천저유소에서 모여 복원대책을 논의했다.
동구의회 송석락 의장은 "저유소 주변을
청정지역으로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복원된 후 동구에 무상반환할 뜻이 없느냐"며 "미군기지가 지자체에 반환된 경우가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기식 의원도 "저유소 기름 유출로 인해 주변지역 기름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정화한 뒤 시민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TKP사업단 구성회 단장은 "평택 등 아직 사용하는 구간이 있어 세천저유소를 매각한
뒤 특별회계 재원에 쓸 예정"이라며 "무상양여를 하기 위한 법률이 없고 현재 제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는
1970년도에 들어선 세천저유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주변에 언제부터 기름을 유출해 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전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보상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세천저유소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무상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세천저유소 무상반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에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송 의장은 "정화대책 및 세천 저유소 부지의 무상반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구의회 의지가 담긴 의결서를 회기
중에 마련해 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