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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대청호 관련 특위 운영에 필요한 활동계획서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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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505 |
대전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대청호로 인한 주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부위원장 송석범, 위원 심현보, 강정규, 박민자)의 활동계획서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2월22일 채택 예정인 활동계획서는 지난 제2차 특위(2018.1.16. 화. 10:30) 에서 대청호 규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작성된 내용이다.
활동계획서에는 대청호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 동구의회 활동내용, 업무보고 계획, 현장 방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위 구성이 늦어졌지만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특위 운영에 가치를 부여했다.
원용석 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대청댐 조성으로 인해 대전 동구와 지역 주민피해 현황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원 위원장은 2015년을 기준하여 댐 건설에 의한 동구 대청동의 피해액은 대청댐이 건설된(1980년) 이래 35년간, 최소 3,727억 원에서 최대 4,926억 원으로 산정된 연구 자료를 소개했다.
대전광역시 전체로는 35년간, 최소 4,437억 원에서 최대 5,880억 원이며, 201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인구인 3,358인을 기준으로 보면 약 378~500백만 원(년/인)을 해당 피해액으로 볼 수 있으며 매년 피해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해당 특위 위원들은 대청댐 건설 이후 주민 피해와 관련 자치단체의 성장기회 박탈로 인한 손실 보상 요구에 필요한 논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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