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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구의회. “대전천 선화교∼목척교 구간 일방통행 해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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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06 | 조회수 | 929 |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황인호)는 지난 5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전천 선화교∼목척교 구간 일방통행 해제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강정규 의원은 “대전천 선화교∼목척교 구간 일방통행 해제 건의안에서 2010년에 목척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함께 추진된 대전천 선화교∼목척교 구간의 일방통행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방통행 지정이후 건어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이동인구가 감소하여 상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은행교 앞 중앙시장간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사고 위험만 높아졌다고 말했다.
중구 방향의 경우 양방향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통 혼잡 현상은 없다며,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선화교∼목척교 구간의 일방통행이 해제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용석 의원은 “다가구주택 급증에 따른 주차대책 마련 건의안”에서 출.퇴근 시간이 되면 원도심 지역의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와 차량 이동으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문제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이웃간의 분쟁 발생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다가구주택 건물주의 불법과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주차면수 확보를 꼽았다.
원용석 의원은 “다가구 주택 급증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운동장과 도심 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현행 주차장 허가기준을 세대기준으로 변경하고, 주차문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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