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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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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3-10-31 | 조회수 | 840 |
발의의원 | 이나영 | 회차 | 0 | 채택일 | 2013-10-31 |
수신처 | |||||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님.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돕기 위해 올해 마련된 “탈시설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제도가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희망을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자립이란 장애인이 가족을 포함하여 아무런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필요한원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 전반을 스스로 조정하고관리하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탈 시설화 자립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정책으로 주거, 소득, 활동보조서비스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자립지원 정착금이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광역단체에서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구 관내를 예로 들면 체험홈 시설에 계신 장애인 3분이 입소 전 시설이 아닌 재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립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가에서 또는 재가에서 시설을 거치거나, 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어야 하고 이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님. 자립 지원 정착금은 시설뿐만 아니라 재가에 있었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홈 시설”을 이수한 장애인에게도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중증장애인 본인 및 가족과 자립 생활 체험홈 운영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자립 생활의 의지가 있다면 재가 중증장애인에게도 체험홈 시설 수료 후 탈시설 장애인과 동일하게 자립지원 정착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시비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10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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