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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520
발의의원 박민자 회차 219 채택일
수신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인구 증가 정책이 국가와 지방의 지속성장 속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 총생산량(GDP)이 늘어나게 되고, 국내 총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소비 시장도 성장하게 되며 그만큼 세수 증대를 가져와 인프라 구축이나 복지 사업 추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무상교육 시대를 열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가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지원과 정부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비교해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월 4만 6천원에서 최고 6만 3천원까지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액 보육료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부모에게까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을 줄여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료 부담에 사실상 차별을 없애 무상보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시의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저소득층 아동(만 3∼5세만 해당)의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련법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학부모들이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어디를 가나 똑같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6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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