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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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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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6-12-02 | 조회수 | 460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정) 1991.04.10 조례 제 172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763호 (일부개정) 2011.03.04 조례 제 888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1.04.> 1.부구청장 2.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3.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1.04.> 4.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신설 2011.03.0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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