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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17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의회사무국) [시행 2023. 2.28.]
 
 (    제정) 2021.12.28 의회규칙 제30호
 (일부개정) 2023.02.28 의회규칙 제39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개정 2023.2.28.>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규칙 제30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9호, 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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