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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04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19. 5.15.]
 
 (    제정) 2011.04.05 조례 제895호
 (일부개정) 2019.05.15 조례 제1332호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의회는 열린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내역
2. 행정사무감사 내역
3.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4.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5. 당면 현안사항 등 기타자료

 제7조(협약서 체결 등) ①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② 행정정보 교류협력 추진부서는 의정팀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8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9조(정보활용의 제한) 행정정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밀 유지) 행정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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