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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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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낭비..
작성자 홍동식 작성일 2011-09-06 조회수 1356
성남동 사거리서 구가양1동 사무소 사이 4차선 대로변 ......(성남동 석천들 아파트 앞 대로)
열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자 올립니다...
며칠전 출근길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걸 봤습니다..사거리도아닌데 ....
그리고 전후로 . 100미터나될까 횡단보도가 분명있는데... 중간에 또 신호동과 횡단보도가 설치중 에 있습니다 .... 이건 아니다싶어 시정하길 바라는마음에.글 올립니다....
예산 쓸네가 없으면 복지에 쓸일이지.. 책정된 예산을 소비하려고 그러는건지..참으로 한심합니다.
동구청 계시판 어렵게 찿아 들어왔습니다...
시정이 안된다면 중앙 신문고에 고발 할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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