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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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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관련 선거겁 위반행위 안내>
작성자 대전선관위 작성일 2006-03-10 조회수 1831
<사이버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6년 5월 31일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오프라인상의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께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기간은 5월 18일 ~ 5월 30일입니다. 이 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와 반대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글을 게시하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입후보 예정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존속과 비속이나 형제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시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내용을 다른 게시판에 퍼나르기만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네티즌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면 선관위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인터넷 선거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42-4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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