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지방세 체납률을 낮추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실시
차원에서 대전에서는 처음 ‘지방세성실납세필증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2월까지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벌인 결과 최종 18명을 확정 발표하고 ‘지방세성실납세필증’을 교부했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
총액(취득세ㆍ등록세 제외)이 5백만원 이상인 개인납세자 중에서 체납사실이 없는 자이다.
이에 따라 납세필증을 부착한
성실납세자 18인의 차량은 동구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금년 말까지)은 물론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등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동구가 이 같은 세정시책을 도입한 배경에는 열악한 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납기내 세금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성실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구 관계자는 “거두는 세정에서 베푸는 세정을 구현해, 성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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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구, 성실 지방세납세자에게 각종 인세티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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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08 | 조회수 | 2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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