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으로 > 의정활동 > 보도자료
제목 | 동구의회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선’ 나서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3-16 | 조회수 | 986 |
대전 동구의회(의장 황인호)가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2011. 3. 15.)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결의안과『가로등 전기 요금 납부체계 개선』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발의에 나선 심현보 의원은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이중 규제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지방자치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현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는 중앙집권식 강제보다는 지방의회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대표발의에 나선 강정규 의원은 자치구 개청이래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하여 불합리한 도로조명 시설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건의안을 대전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원은 “20m 이상 도로상의 가로등은 대전시 시민뿐만 아니라 대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범죄 예방과 차량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 대전이라는 고부가가치의 브랜드 고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전기료 부담은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관련 근거인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개정하여 20m이상 도로 시설물과 지하차?보도 및 터널 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관련 근거인 대전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개정하여 20m이상 도로 시설물과 지하차?보도 및 터널 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 건의안은 타 구의회에서도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대수 기자 |
다음 글 | "가로등 전기요금 자치구 부담 문제 있다" |
---|---|
이전 글 | 동구 의회, 중앙시장 화재발생 현장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