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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반장 임기연장, 연임횟수는 1회만/동구의회 초청 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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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9-16 | 조회수 | 1215 |
[대전=중도일보]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황인호)는 15일 의원사무실에서 동구 통장협의회장단 1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통장협의회장단은 통·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횟수도 3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 면제 등 통장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제공과 업무수행 중 재해·상해 등의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등을 통장협의회장단에게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인호 의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중 개최될 제17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0-09-15 19:09 임병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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