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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 동구의회 '자치구 재원조정비율 상향 조정' 건의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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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9-16 | 조회수 | 1118 |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황인호)는 자치구의 재원조정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동구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다고 31일 밝혔다. 동구의회는 대전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대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재정교부금의 비율을 최소한 현행 68%를 유지하거나 74%로 상향 조정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 재원조정비율 상향 건의안'을 내달 1일 제1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했다. 동구는 2010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자치구의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액이 1285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방세법 개정(2010년3월31일)으로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된다. 하지만 재원조정 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68%에서 50%로 조정할 경우 자치구의 실질적 세입은 5개구 총 83억 원이 증가하나 도시계획세와 등록세의 서구·유성구 편중 현상으로 원도심 지역인 동구는 54억 원, 중구는 25억 원, 대덕구는 7억 원의 세원이 감소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복지예산 감소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0-08-31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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