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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131
발의의원 김세은 회차 272 채택일 2023-06-02
수신처

존경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에 따라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행정업무 지원 등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우리구에는 일반 행정업무 지원 분야에 25명, 사회서비스 분야에 135명 등 16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행정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구의 행정업무 및 경비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원으로 현재 구비로 임금을 충당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들은 그동안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행정안전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100% 국비로 운영하던 사회복지 시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구비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2022년 수준인 약 10억의 국비지원을 유지하다 2027년부터 국비의 지원이 되지 않는 점과 매년 인상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을 생각한다면, 2023년 3억, 2024년 6억, 2025년 10억, 2027년이후 21억 이상의 구비를 들여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은 곳으로, 이웃한 중구의 85명, 유성구 119명, 대덕구 120명 등과 비교하여 많은 인원의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의 한 형태이며, 병무청에서 총관리를 하는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요처를 제공하는 위탁업무의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에 맞지 않고,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0호 및 제5조에 따른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국방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만약, 이대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이양사업이 된다면, 구비 부담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질 것이며, 사회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6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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