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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8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23. 9.27.]
 
 (    제정) 2023.09.27 조례 제1648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의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48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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