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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22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23. 9.27.]
 
 (    제정) 2021.12.28 조례 제1528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560호
 (일부개정) 2023.09.27 조례 제1647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과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의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를 대전광역시 동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2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9. 30.>
④ 제5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 9. 30.>
1.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를 수행한 경우
2.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52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0호,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47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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