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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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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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118 |
[시행 2024. 2.2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2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1680호,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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