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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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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1897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7.06.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17.06.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12.28.>
②의장의 포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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