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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회“장”에관한규정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831
                       ■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회“장”에관한규정
                                                      [1995.12.04 훈령 제0003호]
                                                  개정 1996.03.14 훈령 제00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
   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의위원회) 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의장, 운영위원회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집행위원회) ①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
   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약간의 위원, 사무국 간부직원으로 구성한다.
   ③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되며 집행위원은 의원 및 사무국 간부직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임한다.
   ④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을 집행한다.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제6조(장의 기간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 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을 대전광역
   시 동구청과 협의 예비비에서 집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14)
이 규정은 199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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