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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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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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65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3명∼5명의 대전광역시 동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119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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