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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64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시행 2021.12.28.]
 [1991.04.12 조례 제175호]
개정 1992.03.14 조례 제193호
개정 1992.11.11 조례 제215호
개정 1996.01. 5 조례 제301호
 (일부개정) 1998.10.02 조례 제392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758호
 (일부개정) 2014.10.08 조례 제1046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1527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8.>

 제2조(직무)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10.8.>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인원으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의원의 사적(私的)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8.>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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