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용어관리

홈으로 > 자료마당 > 의회용어관리

기권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결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은 불행사 즉 기권은 관례상 인정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의원수에 포함시킨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