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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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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고충상담 실시안내
작성자 양태동 작성일 2007-05-22 조회수 2258
병․의원 이용시 고충상담 실시안내

▶공단에서는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병의원ㆍ약국에서 진료비를 규정에 적합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여 드리며,
▶병의원ㆍ약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 및 의료피해(사고)에 대한 구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 신청부서 : 대전동부지사 고객지원팀
◇ 상담 대상업무
- 진료비 적정 여부 및 보험혜택 적용여부 확인
- 병의원ㆍ약국 이용시 불편사항
- 의료피해(사고)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안내
공단에서는 병의원ㆍ약국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의료피해(사고) 및 의료분쟁 등에 대하여 자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실시
◇ 신청방법
- 대전동부지사 고객지원팀에 법률상담신청서 제출
-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의료이용고충상담 신청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의료이용고충상담 방법
- ww.nhic.or.kr접속->회원가입->사이버상상담->의료이용고충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 1577-1000, 605-7323(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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