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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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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 동구청에는 구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작성자 임재구 작성일 2007-07-22 조회수 2626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동구청 홈페이지 생활민원도우미에 게재한 사항에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관내 소류지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이란 구청에서 보조사업자(민간인 또는 대표자)에게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완료후 증빙서류를 첨부 사업비를 청구하면 현장 확인후 교부 결정된 사업비에 한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500만원 계약공사를 어떠한 사전의 행정 절차없이 공사감독자가 3000만원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사항은 공직자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사료됩니다.

공사 진행중에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절차임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지적한 소류지 주변 확포장공사는 주변에 다수의 농경지가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진입로가 비포장으로 주민들로부터 포장 요청이 계속되어 금번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농촌마을의 문화복지공간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사동 마을회관 건립도 마을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추진했던 사업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동구청 경제진흥과 농정담당(250-1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에는 사람이 없는 가요?
동구청에는 의회는 없고, 동구청 장님도 없고, 계획감사실도
없는 가요?
어찌 경제진흥과의 성의 없는 답변만 하고 또 다시 민원 인을
기만하는가요?

1, 2002년도 수리계장 보조금이라면 무슨 뜻이며, 그 보조금은 수리계장이 마음대로 지출하여도 되며, 영수증, 계약서를 위조하여 공사계약자에게 지불해도 되는지?
분명 사토처리맨홀박스공사 견적서는 420만원인데, 어찌 80만원을 구청서 더 지급한 것은 무엇이며, 간이세금영수증 위조, 계약서위조, 세금계산서가 없이 오직 동구청 경제진흥과 에서만 현금을 지출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동구청자체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지출하는지?
혹시 동구청에는 감사기관이 없는지?

2, 분명 1차 공사는 사토처리장의 맨홀박스 공사였으며, 그 공사는 소류지 준설하기 위한 공사지, 시공업자가 자선사업으로 사토처리장을 시공한 것은 아닐 진데, 어찌 경제 진흥과 에서만 부인하며 민원인을 우롱하는지? 1차 공사 중에 분명 담당자가 관리감독하고, 업자가 분명 견적서를 제출하였건만, 그 증거사진 및 서류는 일체 없고 위조한 서류만 구청에서 보관하고 정보공개를 하는지? 구청이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처리만 하는지?
정보공개서류에도 있듯이, 사토처리장과 준설공사장비등이 있는데 어찌 담당자가 매일 와서 관리감독하며 지시 하에 시공 한 것을 구청에서는 외면하는지?

3, 통상적으로 구청에서는 민간인의 공사대금을 갈취하는지?
어떠한 예산 범위 내에 편성하여, 예산액에 맞추어 시행하는 줄로 알고있으며, 예산이 없으면 공사중단의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증거사진 및 견적서 서류를 받지 않아야 옳을 진데, 구청서 말했듯이 설계변경을 해야 옳을 것이며, 설계변경을 하지도 않고서 담당자인 서 철원이가 시공하라고 하는지?
이 또한 행정 절차 없이 시공이며, 행정 절차 없이 3000만원공사금액을 500만원만 지급하며, 기다리라고 한 것임.

4, 소류지 주변 확 포장공사는 농로로서 아무 이상이 없으며, 기존에 축대 및 약간의 도로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토사유출은 주변에 포도밭이 있으므로, 그동안 수해발생 등 토사유출은 없는바, 억지며 꿰 맞추기 식 변명이며, 공사전의 사진을 확인하면 알 것이며 본인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시로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음. 그리고 주변이라 함은 인근에 마을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통도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오직 경제진흥과 과장님 댁 앞이며 그 집 앞까지인 것은, 사도 확 포장공사지 무엇이오.
그것도 견고하고 멀쩡한 축대이며 수년을 아무수해 및 토사유출이 없는 곳이오. 최소한 5가구수가 있어야 옳지 않소.

5,구청에서 시행하는 마을회관건립은 공정하고 확고한 견적 및 사업성을 추구하며 시행해야 옳을 것이며, 확고한 추진사업이라면 적정선의 건축비로 건축해야 생각되며, 어찌 각 마을회관이 호화스럽고 고급스러운지는 몰라도, 건축비만 500만이 웃도는지?
본인도 건설업을 하며 본인의 집도 건축한바 이해가 안되며, 어이가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 사료됨.
산내 지역의 o2그란데의 아파트도 490만 원대인데, 어찌 구민의 혈 세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축비 500만원이 넘는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의 질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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