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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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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태동 | 작성일 | 2006-06-16 | 조회수 | 2328 |
출산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병·의원)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 인 경우는 임신16주 이상)한 경우 아래 금액을 지급 ⊙ 지급기준 : 초산 76,400원, 경산 71,000원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건강보험증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산인 경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605-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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