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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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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희식 | 작성일 | 2006-03-30 | 조회수 | 2126 |
06.1.1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급여 확대 내용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현행 98종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등 희귀난치성질환 9종을 추가하여 입원·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042-605-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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