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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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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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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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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희식 | 작성일 | 2005-06-08 | 조회수 | 2195 |
[기금화 논란의 의미와 배경] 1.기금제도의 이해 ☆기금의 정의☆ ◎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 -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제약이 많은 예산보다 기금의 설치 운용이 더 편리함 ☆예산과 기금 비교☆ ◎ 예산은 회계연도 내의 세입이 그 해에 모두 지출되나,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을 계속 적립 ◎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산외(off budget)로 운용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다만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기금 설치의 단점☆ ◎ 제정체계의 복잡 다기화로 재정의 투명성 저해 ◎ 기금관리주체의 자의적 운용으로 전체 정부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을 어렵게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해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소관 부처의 재량과 탄력성이 많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금의 설립과 확충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있음 ☆기금의 운용☆ ◎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 ◎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 ◎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공공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음(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금관리주체) → 기금결산검사(감사원) →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정부) 2.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 통제 강화(복지부→기획예산처→대통령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로 공단의 자율성 저하 ◎ 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의 근간인 수가계약제와 요양기관지정제 붕괴 우려 ◎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국민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 우려 ◎ 정부의 기금운용정책 방향과 국민·의약계의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 소요 ◎ 보험료율, 급여범위, 수가인상수준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익단체인 시민단체, 노조, 의·약단체 등의 요구 대립으로 정치쟁점화 가능성 농후 ◎ 건강보험의 정치쟁점화로 국회에서 처리지연 시 국민의 불편과 의료계의 불만 초래 ☆성격상의 문제점☆ ◎ 건강보험재정의 단기성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 기금제도는 국민연금처럼 장기간 자금을 적립·운용하여 미래지출에 대비하는 적립방식에는 효율적이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 당기수지균형방식으로 운영되며, 월 단위로 보험료 고지·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자금 조성 곤란 ※ 세계 주요국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이면서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 건강보험 고유 특성(당사자 자율성)의 훼손 -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장치가 유명무실화 됨 - 보험급여는 보험자(공단)와 가입자(국민) 외에 제3자(의료공급자)가 존재함. 보험급여는 계약수가에 따라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제도임 - 보험수가는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외에도 요양기관의 경영원가분석 등을 감안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 곤란 - 기금운영계획의 편성을 위하여 보험수가를 일정수준으로 가정하여 안건을 마련해도, 이해당사자간 갈등 야기로 편성(안) 무용화 가능성 농후 - 건강보험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급 - 현재 건강보험 급여율은 56.4%에 불과함(산재보험은 98.3%) → 단계적 급여확대를 통해 "08년까지 급여율 70%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건강보험재정의 잉여금 예상액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 정책에 우선 투입되어야 할 것임 ◎ 기금화의 의견 수렴 과정 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 도입시 파생될 많은 문제점 등에 관한 중장기적 논의와 여론 수렴 필요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 현제도 유지 필요. 다만, 통제·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포함 등)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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