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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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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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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작성일 | 2005-05-26 | 조회수 | 2201 |
<정치자금 기탁 제도 안내> 1. 정치자금 기탁금 제도 『기탁금』 제도란 개인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석수 비율 또는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득표실적이 있는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골고루 배분하는 제도임. 2. 기탁할 수 있는 자 개인(타인의 명의 또는 성명을 밝히지 않고는 기부할 수 없음) 외국인,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음.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규정에 금전 또는 특정정당,정치단체(국회의원과 국회의원후보자포함)를 지지(기부)하는것을 금지하고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것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능함. 3. 기탁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4. 기탁한도액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100중 다액 5. 세제혜택(정치자금법 제27조, 조세특례법제76조) ○ 10만원 까지 : 면세 ○ 10만원 초과금액 : 소득공제 6. 기탁방법 가.원칙 : 개인이 직접 기부 원칙 나.우편이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정치자금기탁서 송부시 주민등록증 · 공무원증 · 여권 · 운전면허등 신분증명서 사본첨부(기탁금수탁계좌에 입금) ⇒ 기탁금수탁증(우편발급) ※ 기탁예금계좌 및 연락처 . 기탁예금계좌: 하나은행 예금주:동구선거관리위원회 629-910027-69905 · 연락처 ☎ 042)253-4565, FAX 042)253-9381 · 주소 : 대전시 중구 은행동 24-1번지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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