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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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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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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작성자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05-05-26 조회수 2201
<정치자금 기탁 제도 안내>

1. 정치자금 기탁금 제도
『기탁금』 제도란 개인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석수 비율 또는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득표실적이 있는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골고루 배분하는 제도임.

2. 기탁할 수 있는 자
개인(타인의 명의 또는 성명을 밝히지 않고는 기부할 수 없음)
외국인,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음.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규정에 금전 또는 특정정당,정치단체(국회의원과 국회의원후보자포함)를 지지(기부)하는것을 금지하고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것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능함.

3. 기탁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4. 기탁한도액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100중 다액

5. 세제혜택(정치자금법 제27조, 조세특례법제76조)
○ 10만원 까지 : 면세
○ 10만원 초과금액 : 소득공제

6. 기탁방법
가.원칙 : 개인이 직접 기부 원칙
나.우편이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정치자금기탁서 송부시 주민등록증 · 공무원증 · 여권 · 운전면허등 신분증명서 사본첨부(기탁금수탁계좌에 입금) ⇒ 기탁금수탁증(우편발급)

※ 기탁예금계좌 및 연락처
. 기탁예금계좌: 하나은행 예금주:동구선거관리위원회
629-910027-69905
· 연락처 ☎ 042)253-4565, FAX 042)253-9381
· 주소 : 대전시 중구 은행동 24-1번지 동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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