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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정규 "20m이상 가로등 전기세 대전시가 부담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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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2-12-06 | 조회수 | 985 |
길가의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세는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동구의회(의장 김종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호) 강정규 의원은 5일 열린 건설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강정규 의원은 “보안등 부분은 철저하게 잘 설비했다”면서도 “전기세가 전년도에 비해 올해가 1억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강정규 의원은 “20m이상 도로 보안등, 지하보도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20m이상 도로에 가로수, 보도블럭 등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가로등은 대전시민과 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16개동에서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내지 않지 않고, 구청에서 지불하고 있다”며 “그런식의 시각에서 보면 20m이상 도로의 보안등은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에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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