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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구의회. 청소대행사업비 개선 청원 등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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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3-22 | 조회수 | 101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황인호)가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1일 전국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에게 보내는『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돕기 전국민 참여 지원』과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오관영 의원(공동발의 황인호)은 “일본은 현재 3.11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크나큰 아픔을 겪고 있다”며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참화는 비단 일본 만의문제가 아니라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통신사 등을 통해 일본에 선진문물을 전해주며 꾸준히 교류해왔다”며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대지진 피해 복구가 절실한 이웃나라 일본에 사랑과 인류애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국 시?도 의회와 시.군.구 의회에서 앞장서 지역별 일본 돕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표발의에 나선 박선용 의원(공동발의 황인호)은 ″광역시 자치구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동구의 경우 2010년도 미납액을 포함할 경우 12,146백만원이 부족한 사항으로 복지비용 부담과 함께 자치구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출발점은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며, 청소행정 사무분담 조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제2항제2호 차목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를 자치구의 경우 광역시 사무로 개정하여 사업비는 광역단체가, 업무 수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비를 지원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게됬다”고 말했다. /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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