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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07
발의의원 박철용 회차 271 채택일 2023-04-05
수신처

존경하는 이주호 부총리님

그리고,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는 그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3조에는 보조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자체세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으며, 우리구 역시,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동서 교육 격차의 상황속에서 더 나아질 기회 조차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부총리님

그리고,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이러한 제한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이여서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 평등, 균등한 교육을 받을 귄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의 기회나 환경 등 공교육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라고 하여 그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소외되어서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일자리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세대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재정과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누리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육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4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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