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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셋째자녀 보육료"시민 큰 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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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8-20 | 조회수 | 3077 |
"셋째자녀 보육료"시민 큰관심 대전시 "올 1월이후 출생 혜택"에 대상 확대요구 앞으로 대전시민들이 셋째자녀를 낳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대전시가 보육료를
대준다. 시는 셋째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최근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다. 부모가 대전에서 거주하면서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시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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