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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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12.30.)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 "홈페이지"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 3 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 전자민원창구 운영
-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자료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 4 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 조(홈페이지 정보관리)
-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 (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 6 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 제 7 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 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 제 8 조(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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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하고 신규증설을 지양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신규구축·폐지·개선이 필요한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구청장은 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 9 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 구청장은 외국인에게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 10 조(개인정보보호)
-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