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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사/결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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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사/결산승인

예산이란 동구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진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예산안처리절차 결산승인과정
  • 	예산안처리절차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상임위원회)

			결산승인과정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요구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심의의결ㆍ승인(본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합니다.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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