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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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 없이 제출하는 제도로 진정ㆍ건의ㆍ탄원ㆍ호소문 등이 해당되며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대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이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였을때 나중에 제출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이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 수 처 : 대전동구의회(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147 (가오동)
- 문의전화 : 251-6061
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구청)처리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