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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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 사항을 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청원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한 피해의 규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청원 불수리 사항
- 진정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 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동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 대전동구의회(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147 (가오동)
- 문의전화 : 251-6061
처리
- 청원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 처리결과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청원목적이 달성 된 경우
-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