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접수심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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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접수심의처리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로서, 피해구제, 비위공무원처벌,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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