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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접수심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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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접수심의처리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로서, 피해구제, 비위공무원처벌,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청원처리절차
  • 제출ㆍ수리
청원서제출 - 청원인이 1인이상의 의원 소개를 받아 제출
청원서 - 재판에 간섭ㆍ법령위반 내용 불수리
  • 처리과정
수리소관위원회 회부ㆍ심사  -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
본회의 의결ㆍ체택 - 의회 자체처리 여부 결정
자체처리 구청장 처리 - 의견서 첨부 구청장 이송
  • 보고ㆍ통보
처리결과 보고 - 소관위원회 자체처리 사항(상임위원장→의장)
구청장 처리사항(구청장→의장)
처리결과 통보 - 의장→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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