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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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