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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869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2-11-06
수신처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얼마 전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자리 잡기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로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어온 노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사회적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면 언어폭력 피해가 70.3%, 신체폭력이 56.16% 였으며, 요양보호사 세 명 중 두 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임금과 수당은 편법으로 지급되고, 가족의 가사와 같은 상관없는 업무를 부당하게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94.8%가 여성이며, 연령으로는 50대가 56.4%로 중고령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으로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노동으로 인한 디스크 등 골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산재를 신청하거나 인정받는 사례도 극히 드물어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이 있는 가족이나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제대로 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처우 개선 대책이 마련된 관련법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노동관계 법령 마련과 준수, 처우 개선 대책 마련(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요양보호사 건강과 안전을 위한 쉼터 및 상담센터 건립, 급여대상 외의 업무 금지, 임금 가이드 라인 마련, 감독기관의 감시 및 감독 강화 등), 노인요양기관을 비영리화하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0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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