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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부족 해결을 위한 재정보전금 긴급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818
발의의원 원용석의원외 11 회차 0 채택일 2011-03-18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 중심 도시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세원축소와 복지부담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자치구는 직원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 비용 마저도 정리 추경에 편성 지급해야 하는 반복적인 현실에 자치구의 재정을 관리해야 할 기초의원으로서 지역 구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와 같이 자치구의 선심성 대규모 사업과 소모성 축제로 인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사는 지역이 타 지역보다 못 살고, 돈이 없다고 지역 발전을 포기한다면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공인으로서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당면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하고, 동구의원 연구 모임을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모순에 당면하여 시장님께 동구를 중심으로 한 자치구의 재정 현실을 말씀드리고 정책적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 구별 재원 부족액은 약 1,262억 원(동구 384, 중구 274, 서구 240, 유성구 202, 대덕구 162)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대행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직원 인건비, 법적 기금
적립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구 재정안정화를 위해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취득이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보통교부금이 2010년 10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당초 68%에서 56%로 변경되어 지역 주민에게 실망을 주었고, 오히려 자치구간 재정격차만 발생하였을 뿐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되면서도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은 경제 안정화 이후에 발생되는 성과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동구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구 재원 부족액 1,262억원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2011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일괄 지원해 주실 것을 건
  드립니다. 지금처럼 임시 처방식 해결 방안은,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둘째, 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한시적이라도 폐지
  하여 주
시고,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없애주시거나
  타 광역시 
처럼 하향 조정(25% → 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보전금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향후 자치구에서 오늘과 같은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자구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2011.     2.     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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