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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888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1-06-16
수신처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어린이놀이터 폐쇄 도미노 오나! 얼마전 모 신문을 장식한 언론의 제목입니다. 내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의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건전한 놀이문화가 필요하며, 실제로 아동들에게 놀이를 통한 교육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아동들의 인성교육과 사회성 향상의 터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전국의 5만 5,860곳의 어린이놀이시설은 품목검사(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시험ㆍ검사를 실시해 합ㆍ부를 판단하는 검사), 설치검사(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이용토록 한 경우 관리주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의 36%에 불과한 2만 123곳만이 시설검사를 통과했고, 만기일까지 시설검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폐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제정 당시에도 놀이기구를 마련하고 검사를 받는 등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여론이 거셌고, 결국 4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유예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에도 여전히 비용문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관리주체 등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약 60%가 부적합 시설로 조사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이 2008년부터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준비 부족을 탓할 수 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과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앞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적극 예산반영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놀이기구 마련, 설치검사 등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려면 놀이 시설 1곳당 무려 2,000∼3,000만원에 달하고, 전면 철거해 리모델링시 수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보수 비용에 대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 검사 기간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적인 재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3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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